선고일자: 2005.11.25

민사판례

억지로 사직서 쓰게 하면 해고 맞아요! 퇴직금 받았어도 소송 가능!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권고받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더라도, 실제로는 해고일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부르르 떨며 소송을 포기했던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부당한 퇴직 압력에 맞서 싸운 직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해고일 수 있다?

겉으로는 의원면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가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퇴직설명회를 열어 압박하고, 사직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사직을 종용했죠. 심지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을 당했고, 끝까지 버틴 직원들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낸 직원들의 행위는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법원도 이를 "사실상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30조, 민법 제107조)

퇴직금 받았다고 소송 못한다? NO!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퇴직 직후 해고된 다른 동료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퇴직한 직원들은 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결이 나오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받고 2년 정도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등.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핵심 정리

  • 회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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