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일반행정판례

사직서 제출이 진짜 사직일까? - 억지로 사직서 쓰게 하면 해고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의 갈등이나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직'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 모아 공제회(회사의 대주주)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지만, 대표이사의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쟁점: 억지로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해고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사직서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직 의사가 없는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사직'이라는 겉모습보다는 '진짜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 회사는 해당 간부에게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 등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의 집단 항의는 회사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고, 다른 징계 사유들 역시 해당 간부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거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징벌"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회사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해고로 본 판례들

이 판례는 회사가 사직서라는 형식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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