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01

민사판례

강제집행 취하 시 비용 부담, 누가 해야 할까?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빚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해서 집행이 필요 없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갑자기 강제집행을 취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집행관이 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B씨가 계속 자진 철거를 약속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A씨는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출했는데, 결국 B씨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A씨는 집행 신청을 취하했고, 발생한 비용을 B씨에게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집행 목적 달성 여부가 중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 그 비용을 무조건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 필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용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용 발생 시기, 지출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집행 종료 원인 등을 고려하여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자진 철거를 미루면서 A씨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결국 B씨가 자진 철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다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비용은 무조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비용 부담자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참조)

이번 판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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