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여러 개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선서'와 '기일'입니다.
1. 같은 기일에 여러 번 거짓말한 경우:
만약 증인이 같은 재판,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하나의 위증죄로 취급됩니다. 즉, 여러 개의 거짓말이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죄가 여러 개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날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비록 다른 거짓말이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판력입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2. 다른 기일에 여러 번 거짓말한 경우 (같은 심급):
같은 재판이라도 기일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차 변론기일에 한 번, 3차 변론기일에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역시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합니다.
즉, 같은 재판의 다른 기일에 여러 번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음에 한 번 선서한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위증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정리:
결론적으로, 같은 재판에서 기일이 같든 다르든, 처음 한 선서가 유지되는 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하나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여러 개로 늘어나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형사판례
법정에서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되며, 이전에 그 날의 거짓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설령 다른 거짓말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하나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신문(질문과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