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형사판례

한 번 선서하고 여러 거짓말, 위증 몇 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같은 날 여러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의 거짓 진술을 별개의 위증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쉽게 말하면,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여러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 개의 위증이 아니라 하나의 위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는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 전부경합)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결론

이 판례는 한 번의 선서 후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허위 진술은 하나의 위증죄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여러 번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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