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같은 날 여러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의 거짓 진술을 별개의 위증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쉽게 말하면,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여러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 개의 위증이 아니라 하나의 위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는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한 번의 선서 후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허위 진술은 하나의 위증죄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여러 번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형사판례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 선서를 했으면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짜에 증언하더라도, 처음 한 선서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위증죄는 하나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되며, 이전에 그 날의 거짓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설령 다른 거짓말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