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그런데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실수나 착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가,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바로잡는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거짓말을 했더라도 바로잡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1983.2.8. 선고 81도967 판결, 1984.3.27. 선고 83도2853 판결 등). 증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나중에 진실을 말했다면 전체적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28. 선고 92노7432 판결). 진술을 바로잡는 것은 꼭 "아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처럼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묵시적으로 바로잡아도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법정에서 실수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 선서를 했으면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짜에 증언하더라도, 처음 한 선서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위증죄는 하나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