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증언 중 말을 바꾸면 위증죄일까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문이 끝나기 전에 거짓말을 바로잡는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증언 중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특정 사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원고 측의 추궁을 받자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위증이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증인이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철회하고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원고 측의 질문을 받고 곧바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며 이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진술의 철회 및 시정으로 보아 위증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정에서 실수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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