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문이 끝나기 전에 거짓말을 바로잡는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증언 중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특정 사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원고 측의 추궁을 받자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위증이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증인이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철회하고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원고 측의 질문을 받고 곧바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며 이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진술의 철회 및 시정으로 보아 위증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정에서 실수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신문(질문과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