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에 대해 공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과연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즉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범 B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자신과 B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A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A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증죄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없으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죠.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A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범의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죄 확정 후 공범 재판에서의 증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의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증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되면, 다른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