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이 과연 총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구명신호총으로 신호탄을 발사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구명신호총이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총포법 제2조 제1항은 "총포"를 권총, 소총 등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총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차)목 (2)는 '구명신호총'을 총포법 제2조 제1항의 '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총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은 총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총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총의 구조를 총열, 기관부, 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의 구조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총의 필수 구성요소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열, 기관부 등의 구성요소 전부를 갖추지 않더라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라면 총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머리가 없더라도 구명신호총은 총포법상 '총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총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구명신호총의 신호탄을 가스분출기로 알고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총포의 정의와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총포의 외형적 요소보다 그 기능과 위험성에 주목하여 총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M16A1 소총의 총열은 그 자체로는 총포가 아니기 때문에, 총열을 훔치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총포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이 연루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