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공기총을 소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될까요? 오늘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허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총포 판매업자들은 사격용/수출용 공기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사격선수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격용 공기총이라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사격용 공기총은 사격선수확인증 필수!

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총포 소지 시 허가 필요, 소지허가 범위는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수렵, 유해조수구제,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 가능.
  • 시행령 제3조: 공기총을 엽총용과 사격용으로 구분.
  •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총포 소지허가 신청 절차 규정.
  •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 사격경기용 총포 소지 시 사격선수확인증 첨부 필요.

법원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설령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용도와 관계없이 사격용 공기총은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해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사격용 공기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 제72조 제7호).

핵심 포인트: 사격용 공기총 소지 시 사격선수확인증은 필수! 용도가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72조 제7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호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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