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을 소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될까요? 오늘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허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총포 판매업자들은 사격용/수출용 공기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사격선수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격용 공기총이라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사격용 공기총은 사격선수확인증 필수!
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설령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용도와 관계없이 사격용 공기총은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해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사격용 공기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 제72조 제7호).
핵심 포인트: 사격용 공기총 소지 시 사격선수확인증은 필수! 용도가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72조 제7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호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실제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선수등록증을 발급해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증거 부족으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