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나 도검 같은 위험한 물건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잠깐 빌려서 사용한 것도 불법이 될까요? 오늘은 공기총 대여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기총을 잠깐 빌려 쏜 행위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빌려준다'와 '소지'의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총포등단속법 제21조 제5항은 총포, 도검 등을 제조, 판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빌려준다'는 것을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반환을 예정하고 총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소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소지'란 총포등단속법에 정해진 물건에 대해 실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즉,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총포상)로부터 공기총을 건네받아 식당 주차장에서 3발을 쏘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공기총 구매 전 시험 사격을 위해 잠깐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1이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비록 짧은 시간이었더라도 공기총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소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포상의 면전에서 잠깐 쏜 것이라도 총포를 빌려주고 빌린 행위에 해당하여 총포등단속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총포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포 등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잠깐 빌려 사용하는 행위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총포등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항, 제71조 제3호 등 관련 조항들을 참고하여 총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에게 오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실제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선수등록증을 발급해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