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에 오래된 총의 부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난감 총 부품이라도 함부로 가지고 있다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에 관한 법,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거든요. 오늘은 총의 부품 소지가 불법인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은 총포의 소지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총포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70조 제1항은 무허가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의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법 제2조 제1항은 총포를 "권총, 소총 등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총포의 범위에 '총포의 부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총의 부품, 총포에 해당할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은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부품까지 총포로 보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 참조)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도 위배됩니다.
결론: 총의 부품 소지는 무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부품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기 부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부품이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불법 총기 소지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개머리가 없더라도 구명신호총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제하는 '총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M16A1 소총의 총열은 그 자체로는 총포가 아니기 때문에, 총열을 훔치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총포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이 연루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