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1

형사판례

총의 부품, 총포일까? 아닐까? - 총포 소지 허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혹시 집에 오래된 총의 부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난감 총 부품이라도 함부로 가지고 있다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에 관한 법,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거든요. 오늘은 총의 부품 소지가 불법인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은 총포의 소지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총포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70조 제1항은 무허가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의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법 제2조 제1항은 총포를 "권총, 소총 등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총포의 범위에 '총포의 부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총의 부품, 총포에 해당할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은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부품까지 총포로 보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 참조)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도 위배됩니다.

결론: 총의 부품 소지는 무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부품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기 부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부품이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불법 총기 소지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기총#소지허가#허위#불법

형사판례

개머리 없는 구명신호총, 총포일까 아닐까?

개머리가 없더라도 구명신호총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제하는 '총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명신호총#총포화약류단속법#총포#불법소지

형사판례

공기총 잠깐 빌려 쏜 것도 불법일까? 총포 소지와 대여에 관한 법 이야기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총#대여#소지#총포등단속법 위반

형사판례

허가받은 공기총, 함부로 쏘면 안 돼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총#협박#불법#총포 소지 허가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 소지허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격용 공기총#소지허가#사격선수확인증#제출 의무

형사판례

M16 A1 소총 총열, 총포에 해당할까? 군사법원 재판권 논란!

M16A1 소총의 총열은 그 자체로는 총포가 아니기 때문에, 총열을 훔치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총포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이 연루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M16A1 총열#총포#군형법#재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