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셨나요?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등 특별한 목적으로 허가받은 총기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기총 사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 한 발을 격발했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향해 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 공기총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공기총을 하늘로 쏜 것도 '사용'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알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쏜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용'이란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공기총을 공중에 쏜 것은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협 목적이라면 '사용'에 해당!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비록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을 쏘는 행위는 총기의 위험성을 이용한 위협으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총포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772 판결)
관련 법조항
결론
총기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현장에서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에게 오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