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나 도검처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판매하는 공기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사격연맹 등록선수 확인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사격선수로 활동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추천서를 발급해주었고, 구매자들은 이를 이용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총포 소지허가는 재량행위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는 소지허가를 받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 관청에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제13조)
허위 추천서를 이용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이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당시 공기총 소지허가는 사격선수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비록 이 지침이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담당 관청의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지침의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총포 소지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을 쓰다가는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실제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선수등록증을 발급해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증거 부족으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