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일반행정판례

땅값 폭등?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지만, 특별한 경우 실제로 땅을 매입한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이익을 계산하려면 땅값의 변동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과개시시점지가'와 '개발종료시점지가'입니다. 보통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두 시점의 땅값을 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매입가격,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관련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땅을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히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땅값 폭등은 '정상적 거래' 아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774 판결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땅을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매입가격이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186배 이상 높았고,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 땅을 매입하기 불과 3일 전에 땅이 분할되었고, 비슷한 면적의 다른 땅은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즉,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땅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정상적인 거래가 중요!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세금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땅 매입 가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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