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이때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지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야 할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개시시점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히 토지 매입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다면, 토지 매입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였다 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위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점이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도 토지 매입 시점은 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토지 매입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인가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은 인가 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계산 시 '인가 전 매입'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매입가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