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1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토지 매입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이때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지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야 할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개시시점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히 토지 매입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다면, 토지 매입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였다 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으로 합니다.
  •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점이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도 토지 매입 시점은 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토지 매입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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