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4069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시점(=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2구8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물의 합계 가액은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분양추이, 수익성, 장래효용성 등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격의 평균단가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완료 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으로 삼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준공인가 후 실제로 분양된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따로 산정한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개발사업완료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준공인가 후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봐야 하고, 토지 가격은 건물이 있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시점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민사판례
잘못된 시행령을 근거로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시 법령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