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개시시점 지가'입니다. 개발사업 허가일(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토지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 매매계약은 개발사업 허가 전에 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허가 후에 치렀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옛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5항 제1호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잔금까지 모두 지급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등 관련 법령과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 허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설령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허가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정상적인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일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매입가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