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453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2항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3.2.) 제2조 제1항 , 제2조 제2항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판결(공1994상,134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코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을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 중에서 전체 사업시행기간 중의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은 위의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원은 이미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 중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8.1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0.5.24.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부칙 제2조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199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방법, 사업의 시작과 완료 시점,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법 개정 전 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을 따르며, 한 번 부과 고지가 있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계산 시, 법 시행 이전의 토지 가치 상승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시행령 부칙이 이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땅 개발 후 건물 착공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건물 사용 개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정해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단계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초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