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징수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4조)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더라도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하지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돌아갑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각각 절반씩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므로,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됩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죠. (민법 제741조)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연 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납부했더라도, 이자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과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처분이 취소된 후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이제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즉 민사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3조)
관련 판례:
개발부담금 환급,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정당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책임이며, 법원이 직접 자료를 찾거나 행정관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며,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투자자(출자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