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세우려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가 안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레미콘 공장을 짓기 위해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서 수리 거부 가능: 공장 설립 허가와 신고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서가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고시의 법적 효력: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국민을 구속합니다. (관련 법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주민 동의 요건의 위법성: 상공자원부고시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 고시보다 더 엄격하게 주민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남양주시의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 설립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를 거부한 남양주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장 설립 허가 여부는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누3228)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이자 과밀억제지역에 있는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도록 승인한 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김포시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며, 공장 설립 승인 시 환경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장설립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기관은 신고를 일단 수리해야 하며, 환경 문제 등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면 입지 변경을 권고하거나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라도 환경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입지 조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는 수리해야 하며, 입지가 부적합하면 권고 후 조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보전지역 안에 있는 폐업한 공장을 인수하여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존 공장과 같은 규모라면 공장 건축면적 1,000㎡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다는 점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