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건축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상 건축 등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량행위' 또는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행정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직계존비속'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아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건축할 수 있는 축사나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1가구당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가구'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데, 같은 주택에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1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의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직계존비속'은 혈통으로 이어진 친족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15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즉, 며느리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해석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농사를 시작하고 위장전입한 원고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농림어업 종사자'는 허가 신청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지하실(부속사)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부속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부속건축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이 정한 허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집'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