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1905
선고일자:
200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지는 예외적, 재량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이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15 판결(공1995하, 363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공2002하, 222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6. 선고 2002누4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2002. 8. 23. 선고2001두5651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규모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여기서 1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되, 동일한 주택 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지는 예외적, 재량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문리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직계존비속'이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행정청이 같은 이유에서 며느리에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외에 추가로 판시한 부분은 위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농사를 시작하고 위장전입한 원고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농림어업 종사자'는 허가 신청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지하실(부속사)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부속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부속건축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이 정한 허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집'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