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차리거나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영업 허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파는 데 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영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품영업 허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식품영업 허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 ->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에서 그 용도에 맞는 영업(음식점 포함)을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단,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청문서를 7일 전까지 보내야 하지만, 7일보다 늦게 보냈더라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 판매, 수입 각각 허가/신고 절차와 품질관리인 선임, 품목제조 신고, 안전위생 교육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