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일반행정판례

식당 이전, 허가 다시 받아야 할까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신축 후 식당을 이전한 경우에도 영업허가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층 건물 1층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 멸실 후 같은 자리에 신축된 4층 건물 지층으로 식당을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허가 변경 절차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건물 신축 후 같은 장소에서의 식당 이전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변경 대상인지 여부
  •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또는 중요 영업시설(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영업소 위치와 중요 영업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건물이 식품접객업에 적합한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맞는지 등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본 사건에서는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식당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영업소나 중요 영업시설에 변경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 대법원 1993.6.29. 선고 93누56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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