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신축 후 식당을 이전한 경우에도 영업허가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층 건물 1층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 멸실 후 같은 자리에 신축된 4층 건물 지층으로 식당을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허가 변경 절차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또는 중요 영업시설(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영업소 위치와 중요 영업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건물이 식품접객업에 적합한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맞는지 등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본 사건에서는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식당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영업소나 중요 영업시설에 변경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식당 등을 임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 새롭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쟁송(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처분 자체가 뒤집힌 경우, 처음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영업허가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한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식당 면적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과거에 영업 허가를 받았고 면적 변경 신고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기존 영업을 양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은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