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13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할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46㎡)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추가로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장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9조,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기타 시설군", 창고는 "산업시설군"에 속합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시설군이 다르므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항고인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 시, 관할 관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군이 달라 신고 대상이었으며,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구 건축법 제9조, 제14조, 제69조 제1항, 제83조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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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이행강제금#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