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를 바꿀 때, 도시계획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용도변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건축법에서는 건물 용도변경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9가지 시설군(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시설군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유형이 나뉩니다.
도시계획 위반 시, 허가/신고 대상만 이행강제금 부과!
만약 용도변경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과 어긋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자동차영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두 용도 모두 같은 시설군에 속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도 속하기 때문에 임의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비록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내 용도변경, 어떤 유형인지 확인부터!
건물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전, 내 용도변경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도시계획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령과 행정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대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사용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의 하자 및 사용제한 처분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처분들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음부터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