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단으로 땅의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관할 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연접한 여러 필지에 걸쳐 무단 형질변경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한도액(5천만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각 필지별로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면적을 합쳐서 계산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필지에 걸쳐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시흥시장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한샘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일부 필지들은 서로 붙어있어 하나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필지는 떨어져서 별도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30/100'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5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한도액은 개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시정명령이 여러 개라면 한도액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접한 여러 필지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각 필지별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로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별개의 시정명령 위반으로 보아 각각 한도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서로 붙어있는 토지들은 하나의 형질변경으로 보아 전체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붙어있는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한 뒤 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발부된 시정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때 매번 새로운 시정명령이 필요하지는 않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거나 무단으로 증축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