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겠죠.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매번 시정명령 필요할까?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내려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고 자체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매번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 언제부터 유효할까?
또 다른 쟁점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의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
에는 시정명령 제도만 있었고 이행강제금은 없었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되면서 2010년 2월 7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이 법률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부칙(2009. 2. 6.) 제1조,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필지에 걸쳐 무단으로 땅의 모양을 바꾼 경우, 이행강제금은 각 필지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한도액(5천만원)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