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우리 집이 수해로 무너졌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이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이축(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축이 허용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과거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축을 허용했습니다.
수해로 집이 없어졌어도 이축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수해로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그 건물이 **'생활의 근거'**였다면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즉, 그 집에서 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실제로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면,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축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근거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만약 해당 건물을 생활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해로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축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원고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후 2년간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생활근거로 볼 수 없어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내 수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은 '생활근거'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이축하려면, 그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독립된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주변 건물과의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을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지었으면 기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철거 의무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 허가 요건과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축 허가는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축 가능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분 사유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