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09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수해로 멸실된 주택, 이축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우리 집이 수해로 무너졌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이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이축(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축이 허용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과거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축을 허용했습니다.

  • 빈번한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자주 입는 건물
  • 타인 토지 위 주택 (토지 소유자 동의X):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다른 사람 땅에 지어진 집인데, 땅 주인이 증축이나 개축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옮겨 지어야 하는 경우

수해로 집이 없어졌어도 이축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수해로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그 건물이 **'생활의 근거'**였다면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즉, 그 집에서 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실제로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면,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축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근거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만약 해당 건물을 생활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해로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축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원고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후 2년간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생활근거로 볼 수 없어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내 수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은 '생활근거'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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