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하천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하천 구역에 인공구조물(집수정)을 설치하고 점용했지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제군수는 해당 인공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명령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면, 설령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명령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 사건에서 인제군수는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며, 피고인은 시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고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 제27조 제4호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이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관청이 시민에게 불리한 행정 처분을 내릴 때는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고치라는 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전달하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