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형사판례

시정명령 위반했는데 무죄?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하천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하천 구역에 인공구조물(집수정)을 설치하고 점용했지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제군수는 해당 인공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명령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면, 설령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명령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 사건에서 인제군수는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며, 피고인은 시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고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 제27조 제4호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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