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189
선고일자:
2007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공2003상, 293),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523 판결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대법원 2002도5197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함부로 사고팔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철거로 얻은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 이름으로 새 건물을 지어 등기하면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