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7189

선고일자:

2007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공2003상, 293),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523 판결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대법원 2002도5197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축허가#철거 당시 소유자#이축권 매매 불법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 함부로 사고팔 수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함부로 사고팔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는다는 판결.

#개발제한구역#이축허가#신청권리#양도불가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축허가#건설부 사무처리지침#법적효력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이축, 꼼수는 안 통해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농지#이축#부정취득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양수와 명의신탁, 불법일까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철거로 얻은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 이름으로 새 건물을 지어 등기하면 불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축권#명의신탁#불법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어디까지 허용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건축물 이축 제한#합헌#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