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나누는 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분할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 소유자들끼리 조정을 통해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정 내용대로 임야 분할을 신청했죠. 하지만 시청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되었을까요?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봤지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조정 합의만으로는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 허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정 합의 = 확정판결?
혹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조정조서를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정조서가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 허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의 토지분할 제한은 단순히 건축 가능한 최소 면적을 제한하는 건축법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공익적 측면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은 단순한 개인 간의 합의를 넘어 공익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뿐 아니라 도로 접근, 건폐율, 용적률 등 다른 기준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된다.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