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분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피고)은 분할 후 토지가 건축법상 기준(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등)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시에도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의 기준(도로 인접 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에 따른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면적 제한"이 단순히 대지 최소면적뿐 아니라 도로 인접 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법상의 모든 기준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은 이러한 건축법상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거부한 용산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의 경우 건축법상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분할 관련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상 분할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생활법률
주택 소유주/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위반시 벌금/징역)와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 제한(지역별 최소 면적 존재, 예외 사항 있음)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