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가 관광진흥을 위해 만든 조례가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더 유연한 관광단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시도
제주도 의회는 관광 단지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세 가지 경우(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의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었는데, 제주도 의회는 여기에 '5년 이내 한시적 체육시설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사업 운영'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죠.
도지사의 반발: 상위법 위반이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제주도 조례가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도지사는 조례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조례는 무효!
대법원은 제주도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은 조성계획 변경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해당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주도 조례는 이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시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효력을 정한 것일 뿐, 제주도에 시행령과 다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치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조례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문화시장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의회의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기도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도의회 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위원회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