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규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일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가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