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4485
선고일자:
2006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위헌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도476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6. 2. 선고 2004노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위 법 제11조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토지재산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고, 위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도4768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29, 54, 68, 2004헌바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