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건물 신축!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만, 잠깐!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건물을 짓거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하면 '위반건축물'이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1. 건축법 위반? 이런 처벌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축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을 어기면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면적이 작은 주거용 건축물은 특례가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가중 부과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심지어 철거될 수도 있으니 (건축법 제85조 - 행정대집행) 주의해야겠죠? 건축법 위반은 벌금형(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2. 주차장? 제대로 안 만들면 곤란해요!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도 법에 맞춰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차장법 제19조의4)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면 역시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 폭탄을 맞게 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이 역시 벌금형(주차장법 제29조, 제31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18조, 제19조, 제22조 및 별표 2)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시정명령(제30조)과 함께 **이행강제금(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5)**이 부과되고, 벌금형(제31조, 제32조, 제33조)이나 과태료(제34조,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론: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미리 잘 알아두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허가 취소,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기재 등의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용도변경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최대 2배 가중 가능, 일부 감경 가능)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면적/용도/위반내용에 따라 계산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일부 감경 규정 존재. 건축 전 법규 확인 필수.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