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4

일반행정판례

호텔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만으로 불허가 처분할 수 있을까?

의왕시에 호텔을 짓고 싶었던 한 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호텔 건축이 부적합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과연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의왕시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거부했죠. 의왕시는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와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왕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가 내세운 이유들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성이나 주민 정서와의 부적합성은 같은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가 형성되지 않은 현황을 고려할 때, 500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호텔 건축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6항 제1호, 제3호 참조)

이 판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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