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특히 상표권 양도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표권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 시점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지대섭'씨는 개인사업자 '컴퓨터정보사'를 운영하며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를 설립하고, 개인 명의의 상표권을 회사로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 후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아이.디.지. 컴뮤니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는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허락한 경우 상표등록 취소)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권자(지대섭)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년 이내에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상표권 양수인(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이 이전등록 전에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바로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후2041 판결)
핵심 정리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사용을 함부로 묵인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처럼 상표권자가 설립한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법인이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제3자의 사용처럼 취급하여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참조)
결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상표권을 양도할 때, 이전등록 전 법인의 상표 사용은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상표권 양도 및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상표권 문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 절차 진행 중 회사가 상표를 미리 사용한 경우, 이를 바로 상표권자의 무단 사용 묵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청수식품'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상표권 포기 후에도 무효심판은 유효하며, 개인사업자의 미등록상표는 사업 양도시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소송 당사자를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 당사자 변경이나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더 이상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