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검사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자동차 검사 종류도 많고,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관련 필수 검사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택시도 자동차니까 기본적인 자동차 검사는 필수!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한 번에 받는 효율적인 검사입니다. 특정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나 특정 경유차량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검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LPG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에 내압용기재검사(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단서, 제2조제4호의2)까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에서 확인하세요!
3. 택시요금미터기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3호, 제95조제2항)
택시의 핵심! 요금미터기도 정기적인 검정이 필요합니다.
검정 범위는 미터기 종류에 따라 다르니,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검정 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제2호)
LPG 차량은 LPG 사용시설 검사도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다면 이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검사,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관련 법령과 이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검사받고 안전 운행하세요!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의무 검사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