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왜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종합검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따로따로 받았던 여러 검사들을 한 번에 받는 '원스톱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종합검사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어떤 검사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종합검사에는 다음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누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종합검사의 대상 차령과 유효기간은 차종, 용도(사업용/비사업용),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년 이상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상부터 매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계산 방법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이 지나면 독촉 안내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자동차 종합검사,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구 50만 이상 특정 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기타는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후 의무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공해차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행 시 필수 검사는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 자동차종합검사(정기/배출가스 통합),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전기식, 앱식), LPG 사용시설 검사(정기검사로 대체 가능)가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