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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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꼭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왜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종합검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따로따로 받았던 여러 검사들을 한 번에 받는 '원스톱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종합검사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어떤 검사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종합검사에는 다음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공통 분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검사

누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종합검사의 대상 차령과 유효기간은 차종, 용도(사업용/비사업용),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년 이상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상부터 매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계산 방법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이 지나면 독촉 안내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자동차 종합검사,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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