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회사 옮기면 안될까요? - 성실의무 이행과 직장 선택의 자유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운전 경력, 무사고 경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만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을 통해 이런 조건이 과연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양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무사고 운전 등 성실의무 이행 경력을 심사할 때 동일 회사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 때문에 면허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일 회사'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성실의무 이행의 목적: 무사고 운전 등 성실의무 이행 요건은 교통질서 확립, 여객 안전, 택시 사업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2. '동일 회사' 요건의 불합리성: 성실의무를 이행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는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3.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동일 회사' 요건은 근로자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고양시의 규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 회사'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은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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