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회사 옮기면 불리? - "동일회사 계속 근무" 요건은 무효!

개인택시 면허 따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랜 기간 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도 면허 신청 공고일 이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그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 규정 때문에 과거에 오래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니던 원고는 면허 발급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주시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일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대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데,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고, 오히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제37조 제2항(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이 규정을 없애면 면허 신청자가 폭증하여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면허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청주시의 책무라고 지적했죠.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와 관련된 내용인데,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의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소속된 회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근무 경력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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