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및 산재보험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와 산재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여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신속한 필요조치: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응급조치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상자의 유류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택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승객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 승객이 동의하는 경우 제외) 이때 승객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2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전복, 화재,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발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명시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보험, 법적 책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asylaw.go.kr) 에서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인택시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장치입니다.

2.1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2 보험금 지급:

산재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에서 정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체납 보험료를 납부기한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asylaw.go.kr) 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를 참고하세요.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행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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