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일반행정판례

택시협동조합도 운송비용 전가하면 안 돼요!

택시협동조합에 소속된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택시 운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택시 구입비, 기름값,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택시협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법, 택시발전법!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승차 거부를 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협동조합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런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일반 택시회사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때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는 동시에,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택시발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발전법 위반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역시 택시발전법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승객 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45조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1, 1165)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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