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든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빚 탈출의 중요한 관문,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빚 갚기 계획(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결정이 나야 비로소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1. 인가결정,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인가결정은 채권자들이 여러분의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이의가 없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본문).
만약 법원이 수정하라고 한 변제계획을 고치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2) 이의가 있을 때: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위의 네 가지 조건 외에도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2. 인가결정 후 무슨 일이 생길까?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그리고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연체 정보는 언제 삭제될까?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고, 연합회는 여러분의 연체 정보를 삭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가결정은 빚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기회생죄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개인회생채권을 면제해주는 절차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 채무나 담보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