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 드디어 빚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든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빚 탈출의 중요한 관문,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빚 갚기 계획(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결정이 나야 비로소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1. 인가결정,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인가결정은 채권자들이 여러분의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이의가 없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본문).

  • 법률에 맞는 변제계획인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인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인지 판단합니다.
  • 필요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냈는가? 인지대, 송달료 등 미리 내야 하는 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파산보다 유리한 변제계획인가? 만약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이 받는 돈이 적으면 안 됩니다(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만약 법원이 수정하라고 한 변제계획을 고치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2) 이의가 있을 때: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위의 네 가지 조건 외에도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파산보다 유리한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가? 변제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 변제액 기준을 충족하는가? 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이 기준은 빚의 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

2. 인가결정 후 무슨 일이 생길까?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그리고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제계획 효력 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인가결정이 난 순간부터 변제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 변동은 없습니다.
  • 재산 귀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여러분의 재산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단, 변제계획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기존 절차 효력 상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 신청으로 중지되었던 다른 법적 절차(강제집행, 가압류 등)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변제계획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신용정보원 통보: 법원은 인가결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립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 채권자 목록 수정 불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단서): 인가결정 후에는 더 이상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즉시항고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4조 및 제618조 제1항): 인가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연체 정보는 언제 삭제될까?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고, 연합회는 여러분의 연체 정보를 삭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가결정은 빚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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