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자 2015마244 결정).
변제계획 변경, 왜 필요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변제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대로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질병,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처음 계획대로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 의무일까요? 재량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경안을 제출하면 무조건 인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가 요건은 무엇일까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은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위 요건 외에도 제614조 제2항에 따른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인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하여 변경을 불인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의 요건만 심리해야 하며, 제2항의 요건까지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변경을 불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19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동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장래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변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