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01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어려워졌다고 무조건 폐지? 꼭 그렇진 않아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변제계획대로 돈을 갚기 어려워지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언제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꾸준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경제적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인데요, 여기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이란 어떤 상황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이 불확실하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법원은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내용, 현재까지 이행된 정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 상태, 수입 및 지출 현황,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정변경 여부, 채권자들의 의사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채무자가 4년 동안 꾸준히 변제계획을 이행해왔지만, 이후 변제금 납부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채무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해왔고, 미납액이 총 변제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 변화, 변제 불이행 사유, 현재 및 미래 예상 소득, 잔액 완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및 제62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심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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