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2012마811

선고일자:

2012071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603조 제4항, 제62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4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2. 5. 8.자 2012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 언제, 왜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개인회생#폐지#변제계획#인가전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면책#변제계획#변제완료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 빚에서 해방되는 마법? 알고 보면 더 중요한 면책의 효력!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개인회생채권을 면제해주는 절차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 채무나 담보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다.

#개인회생#면책결정#면책효력#면책채무

민사판례

개인회생 면책 취소, 채권자 마음대로 안돼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면책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이 면책을 취소한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면책취소#신청취하#효력유지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어려워졌다고 무조건 폐지? 꼭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개인회생#변제계획#이행불능#폐지

민사판례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있을까?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개인회생#면책#변제약속#효력상실